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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수렵면허 갱신ㆍ재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6
전화번호 :
032-760-7393

민 원

사무명

수렵면허 갱신ㆍ재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

민원내용

수렵면허 유효기간 5년 만료로 갱신, 분실, 수렵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

근거법규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3항ㆍ제4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갱신) 5

(재발급·기재사항 변경)즉시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 접수 검토 결재 면허증 작성 면허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증명사진 1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기재사항변경시는 수수료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1. 수렵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것

2. 면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할 것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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