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수렵면허 갱신ㆍ재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6
- 전화번호 :
- 032-760-7393
- 첨부파일 :
-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수렵면허 갱신ㆍ재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 | |||||
민원내용 | 수렵면허 유효기간 5년 만료로 갱신, 분실, 수렵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 | |||||
근거법규 |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3항ㆍ제4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갱신) 5일 (재발급·기재사항 변경)즉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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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변경시는 수수료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1. 수렵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것 2. 면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