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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4-02
전화번호 :
032-760-6042

민원사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처리기간: 10일

현장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신고처리

수수료: 40,000원 (소재지 변경 시 2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

  가. 신청서(붙임1) 1부.

  나. 개설자격 증명서류

    ㆍ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개설자 의료인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각 1부. (자격증은 있는 경우 제출)

    개설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 제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다.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라.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사전동의 어려운 경우, 면허증 사본 제출)

    ㆍ인원수 다수인 경우, 신청서 4/5쪽 활용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

  마. 개설자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3부 (수신: 인천중부경찰서장, 자필서명必)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ㆍ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적합 증명서류 (현장조사 시 확인 예정)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관련

  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적합 증명서류 (현장조사 시 확인 예정)

    ㆍ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2호 관련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관련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 및 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 및 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아.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합 증명서류

    ㆍ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4호 관련

  자.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적합 증명서류

    ㆍ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 관련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


 2.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후속이행사항: 신고사항 수리 후 즉시 세무신고 세원발생통보 (처리부서: 세무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세금통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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