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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장허가 신청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5-06-18
전화번호 :
032-760-8817

민원사무명 : 개장허가 신청

민원내용 : 토지소유자가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기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

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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