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장허가 신청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5-06-18
- 전화번호 :
- 032-760-8817
- 첨부파일 :
-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1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개장허가 신청
민원내용 : 토지소유자가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기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
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