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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5-06-18
전화번호 :
032-760-7915

민 원

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4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신청인)

> 법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담당공무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4. 시설의 평면도 1(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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