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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5-06-23
전화번호 :
032-760-8838

1.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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