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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

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5-09-23
전화번호 :
032-760-7574

민원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


민원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7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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