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물류창고업 등록, 변경
- 담당부서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5-09-23
- 전화번호 :
- 032-760-7574
- 첨부파일 :
- 물류창고업 등록 (137 KB) 미리보기
- [별지 제1호서식]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67 KB) 미리보기
민원 사무명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민원 내용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
처리기간: 25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