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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물류창고업 등록, 변경

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5-09-23
전화번호 :
032-760-7574

민원 사무명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민원 내용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

 

처리기간: 25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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