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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5-09-23
전화번호 :
032-760-7574

민원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증을 발급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처리기간 : 3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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