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9-26
- 전화번호 :
- 032-760-6044
- 첨부파일 :
-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49 KB) 미리보기
- 분실사유서 (29 KB) 미리보기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3. 분실사유서(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 4. 위임장(필요시)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음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