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 담당부서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3-02-24
- 전화번호 :
- 032-760-7744
- 첨부파일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42 KB) 미리보기
-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종료신고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