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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사채취 신고
민원내용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려는 경우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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