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 담당부서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3-02-23
- 전화번호 :
- 032-760-7732
- 첨부파일 :
- 냉온수기,정수기 설치(변경)신고서 (3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민원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시에 신고
처리기간 : 7일
□ 근거 규정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인 | → | 신고서 접 수 | → | 서류검토 | → | 현장확인 (필요시) | → | 신고증명서 발급 |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 | (시군구) | | (시군구) | | (시군구) | | (시군구) |
□ 신고 수리권자 : 정수기가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신고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 (신고 제외) 다중이용시설 내 개별시설(예, 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
□ 정수기 설치․관리자(법 제3조 제7호의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