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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담당부서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3-02-23
전화번호 :
032-760-7732


민원사무명 ·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민원내용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시에 신고

처리기간 : 7


근거 규정

○「먹는물관리법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인

신고서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필요시)

신고증명서 발급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신고 수리권자 : 정수기가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설치신고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신고 제외) 다중이용시설 내 개별시설(, 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법 제3조 제7호의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 대표자)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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