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마 재배자 허가 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마 재배자 허가 | |||||||
민원내용 | 대마를 재배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2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허가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처리 후 즉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전자민원 31,000원, 방문ㆍ우편민원 35,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