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약국 개설 등록 | |||||||
민원내용 |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약국 시설기준령에 의거 시설 적합 여부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약사면허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