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64 KB) 미리보기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 분실사유서 (2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 |||||||
민원내용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2조,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1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3.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