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소독업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55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민원내용 : 소독대행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현장조사사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민원내용 : 소독대행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현장조사사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