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55
- 첨부파일 :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 민원내용 : 소독대행업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현장조사사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