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55
- 첨부파일 :
-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민원내용 : 소독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처리기간 : 즉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