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분실사유서 (60 KB) 미리보기
-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 |||||||
민원내용 |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