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6083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 KB) 미리보기
- [별지 제4호의2서식]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시설 및 장비 적합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등록후 즉 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