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16.0 ℃
미세먼지 보통(38)
홈 > 종합민원> 편리한민원> 민원사무편람
페이스북 인쇄
○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민원내용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