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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담당부서 :
세무2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8920

○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민원내용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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