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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

담당부서 :
법무감사실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072

  • ○ 민원사무명 :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 
  • ○ 민 원 내 용 : 지방세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 까지 할 수 없을 경우 신청
  •    - 신청기한 : 기한 만료일의 3일전까지 신청
  •    - 신청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1~6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할 때


  • ○ 처 리 기 간 :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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