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담당부서 :
- 법무감사실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072
- 첨부파일 :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08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63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민 원 내 용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신청
- 납기 시작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 징수유예
- 신청기한 :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사유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위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처 리 기 간 : 7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