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81
- 첨부파일 :
- 분실사유서 (31 KB)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KB) 미리보기
-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5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
민원내용 | 의료기기영업(수리, 판매, 임대 등)의 폐업, 휴업 관련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4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통보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 없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