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입양 취소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입양 취소신고 (35 KB) 미리보기
- 양식 제8호 입양취소신고서 (6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입양 취소신고
민원내용 : 입양을 취소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 : 입양 취소신고
민원내용 : 입양을 취소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