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 (34 KB) 미리보기
-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6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친권자지정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 협의나 재판에 의한 친권행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