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친권(관리권)상실 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친권(관리권)상실 신고 (35 KB) 미리보기
- 양식 제14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67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친권(관리권)상실 신고
민원내용 : 친권 및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