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친권(관리권)회복 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친권(관리권)회복 신고 (35 KB) 미리보기
- 양식 제15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66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친권(관리권)회복 신고
민원내용 : 친권 및 관리권을 행사할 자의 자격이 재판에 의해 회복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