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후견 개시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후견 개시신고 (34 KB) 미리보기
-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 (71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후견 개시신고
민원내용 : 후견 개시 원인이 발생하여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면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