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창성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83
- 첨부파일 :
- 창성신고 (36 KB) 미리보기
- 양식 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61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창성신고
민원내용 :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종전의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