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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산후조리업 신고

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813

1. 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2. 민원내용 :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민원


3. 처리기간 :  5일


4.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7) 사업자등록증

8)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0)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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