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산후조리업 신고
- 담당부서 :
- 국제도시보건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813
- 첨부파일 :
-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37 KB) 미리보기
1. 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2. 민원내용 :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민원
3. 처리기간 : 5일
4.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7) 사업자등록증
8)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0) 전기안전점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