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고
- 담당부서 :
- 건설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464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 (9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고 민원내용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기위해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