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국제도시보건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814
1. 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 신청
2. 민원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을 원하는 민원
3. 처리기간 : 30일
4.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후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청에 요청 후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4)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의 경우) 및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5)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6) 지급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