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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 신청

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814

1. 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 신청


2. 민원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등록을 원하는 민원


3. 처리기간 :  30일


4.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후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청에 요청 후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4)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의 경우) 및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5)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6) 지급계좌 통장 사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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