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담당부서 :
- 건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485
- 첨부파일 :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57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 5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7일
구비서류
①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③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⑤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⑥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