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 담당부서 :
- 건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478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50 KB) 미리보기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46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민원내용 :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 파손·철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