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담당부서 :
- 건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478
- 첨부파일 :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46 KB) 미리보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5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내용 :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