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 2023-02-22
- 전화번호 :
- 032-760-6062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1 KB) 미리보기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55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과관련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요청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