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위승계 신고
- 담당부서 :
- 국제도시보건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813
- 첨부파일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 KB) 미리보기
1. 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위승계 신고
2. 민원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위승계 신고를 원하는 민원
3. 처리기간 : 7일
4.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