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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925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신청

민 원 내 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 요청 시 처리

근 거 법 규

직업안정법 제19, 22, 26, 3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 19, 22

주 관 부 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처 리

기 간

15

현장조사사항

시설사항 확인(사무실 전용면적 10이상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접 수

검토

결 재

변경등록신청

수리

대표자, 위임인

 

 

민원지적과

 

 

신원조회, 현장확인

 

 

기관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종사자 및 상담원 퇴직 시 관련서류(사직서, 종사자 명부)

3. 대표자 및 상담원, 종사자 변경·채용 시 증빙서류, 증명사진 1

* 등록자 및 상담원 자격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5. 주소 변경 시 : 사무실면적확인관련 임대계약서, 보증보험증서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7.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동내역 확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범죄경력조회(해당시)

신원조회(해당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해당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법인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지위승계시 5종 면허세 납부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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