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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925

민원사무명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 원 내 용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직업안정법 제18, 26, 3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 19

주 관 부 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처 리

기 간

15

현장조사사항

시설사항 확인(사무실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증 작성, 제출

접 수

검토

결 재

신고증 교부

신청인

(대표자, 위임인)

 

 

민원지적과

 

 

규약, 결격사유조회,

현장확인

 

 

기관

 

 

작성, 보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7호서식) 사업소 둘 이상 두려면 사업소별로 작성

2.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4.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 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범죄경력조회(해당시)

신원조회(해당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해당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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