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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약품 도매상 허가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43

민 원

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고

민원내용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결재 허가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대표자의 진단서 1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허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허가고지

허가고지

허가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 안전청

허가사항 고지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보

허가 후 즉시

세무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2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KGSP 승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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