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도매상 허가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별지 제17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6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고 | |||||||
민원내용 |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허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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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허가고지 | 허가고지 | 허가 후 15일 이내 | 식품의약품 안전청 | 허가사항 고지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보 | 허가 후 즉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2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KGSP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