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별지 제20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37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변경 신고 | |||||||
민원내용 |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변경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