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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검진기관 지정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검진기관 지정신청

민원내용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인력, 시설, 장비 등 조사

업무흐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접수 검토(현장방문) 의견제출

보건소 : 의견서 접수 검토 지정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

3.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국민건강

보험공단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함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지정처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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