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검진기관 지정 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 검진기관 지정신청 | |||||||
민원내용 |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인력, 시설, 장비 등 조사 | |||||||
업무흐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접수 ⇒ 검토(현장방문) ⇒ 의견제출 보건소 : 의견서 접수 ⇒ 검토 ⇒ 지정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부 3.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함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지정처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