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967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8 KB) 미리보기
-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66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민원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