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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43

민 원

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민원내용

약국을 지위 승계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1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결재지위 승계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약사면허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5,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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