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82 KB) 미리보기
- 마약류 양도양수서 (30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
민원내용 | 약국을 지위 승계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지위 승계 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약사면허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5,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