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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 명령이행보고
민원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완료시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4일(검사기간 제외)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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