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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담당부서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738
첨부파일 :
4 (39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민원내용: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우 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4(검사기간 제외)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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