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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6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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