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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신청
민원내용: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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