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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43

민 원

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민원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5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결재 등록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원본)

3.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양수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

   -교육수료자가 법인 직원의 경우, 증빙 서류 1부

4.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5. 신분증 사본 1부

6. 정보제공동의서 1부

7.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 : 5,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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